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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줄이는 보험업계…청구간소화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6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올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시행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17개 손해보험사의 발생사고부채는 총 26조835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 25조5568만 원 대비 5%(1조2784억 원) 늘어난 숫자다.손해보험사들의 발생사고부채가 6개월 만에 1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발생사고부채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의 부채로 잡혀 있는 금액이다. 여기엔 지급 예정인 보험금과 지급심사 중인 비용이 포함된다.그동안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보험사기 등을 이유로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해 왔는데,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사고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다.실제 일선 의료 현장에선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한 환자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체도 2~3배가량 늘어나고 개중엔 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환자들이 치료 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의 종류와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도수치료처럼 횟수 제한이 있거나 주사, 충격파 치료 등을 받는다면 소견서와 진단서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이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이나 치료가 왜 필요한지 따지는 등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요구하는 내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 대비 2~3배 늘어난 것 같은데 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원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우려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10월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급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시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를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엔 다른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다.만약 보험사가 청구간소화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게 된다면 고액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보험 가입 및 갱신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청구간소화 목적은 보험금을 더 잘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규제하려는 속셈"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적어도 보험개발원 등 보험업계 의도대로 중개기관을 정하게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정보는 국민에게 굉장히 소중한 개인 정보다. 이를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을 규제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중개기관은 반드시 의료계 주체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중개기관을 보험사 입맛대로 정해선 안 된다. 현재 핀테크업체 등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청구도 있어 이를 보장하는 멀티트랙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사에서 의료정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기준이나 갱신 거절 기준으로 악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 용역과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2 05:30:00병·의원

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정책

해결기미 보이지 않는 안과계 보험금 지급...보험업계 압박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다초점렌즈 관련 보험금 지급이 일제히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과 개원가에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수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승리를 맛본 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이 아닌 다초점렌즈 삽입은 백내장 치료보단 시력개선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백내장 치료가 목적이라면 일반 렌즈로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현재도 보험사들이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 백내장수술은 보장해주면서 어떤 잣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들이 담합해 다초점렌즈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과하다. 이 렌즈가 정말 필요한 환자도 있는데 이는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9~2022년 실손보험금 피해구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452건)의 33%(151건)가 백내장수술 관련이었다. 이중 92.7%인 140건이 지난해 접수됐다.특히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에 달했으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3.5%였다.또 손해보험협회에 공시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횟수는 5만885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4만2274건 대비 39.2% 증가한 숫자다. 의료자문 후 실제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횟수도 2021년 1504건에서 2022년 419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에 국회도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대규모 소비자 분쟁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로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것.다만 의료계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용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가 일부의 과잉진료 사례를 이유로 전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선량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냈지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보면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의료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여서 굉장히 답답하다"며 "여러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집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끼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잘못된 상품 설계의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시장경제에 맡겨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활용성을 높이는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한다"며 "보험업계가 상품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구상해 정직하게 상품을 내놓아야지 국민과 의료계가 책임을 지라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05:30:00병·의원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찬성한다고? "왜곡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14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논란의 시발점은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 패널 토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 발언. 그는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계기관으로 두고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조건부 찬성했다는 여론이 들끓으면서 내부에선 해당 발언의 의도가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김 보험이사의 발언은 실손보험 청구에서 국민 편의성을 높이자는 것에 이견이 없으며 현재도 민간 전송업체를 통해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법안이 필요 없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는 의미지만, 의료계가 이에 조건부 동의했다는 뜻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실손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별도 법안까지 제정하려는 의도가 불투명하다"며 "실손보험에서 의료계는 제3자로 보험사와 가입자가 각을 세우는 문제다. 하지만 전날 토론회는 보험업계와 시민단체가 합심해 의료계를 몰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현재 민간 핀테크 업체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및 비용이 전송된다. 이후 보험사는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이를 지급하고 액수가 커지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이 과정이 데이터의 저장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 전달로만 이뤄지고 있어 지금도 보안 문제없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해당 토론회가 답이 정해진 자리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보험이사가 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김 보험이사의 발표 시간은 오전 11시~11시 20분까지였는데 10시 30분부터 관련 기사가 송고됐다"며 "실제 그 내용도 송고 시간에 따라 다르다. 초반 기사는 의협의 찬성 입장을 실은 반면, 토론회 이후 기사는 의협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진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도 보험금 지급을 방어하기 위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이를 관리하게 되면 보험금 자체가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최근 환자가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사가 의료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보험금 미지급 근거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도 보험사가 수가 청구를 심사하는 수준인데 관련 법안까지 제정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관련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건강한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이익을 얻는 보험사의 수익구조를 보면 해당 업계가 국민의 의료정보를 보유하는 것의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특정 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할 수 있는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더욱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한 곳에 모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아무리 익명처리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하려는 세력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1-15 13:07:43병·의원

"보험금 미지급으로 폭리" 대개협, 손보사와의 전쟁 선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손해보험사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의료기관에 실사를 요청하는 등 보험사의 횡포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행태는 의학적·법률적 근거 없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대개협은 최근 일부 손보사가 수술실 등록 여부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규탄했다. 그중 손보사 직원이 직접 실사를 나와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법률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겁박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대개협은 국민건강보험법령 어디에도 수술실이 있어야 수술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술은 사전적으로 질병이나 외상에 대해 피부나 점막·조직을 절개해 시술하는 외과적 치료행위로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수술을 수술로 인정받는 것에 수술실 유무는 상관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윤리적 경영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관련 법령 체계는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를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5대 손보사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것 역시 이 같은 횡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손보사는 장기손해율 역시 하락했는데, 이는 보험료를 많이 거두고 보험금을 적게 줬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여기엔 정당하게 지불돼야 할 의료비용을 이런 저런 트집을 잡아 거부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보험사들의 비윤리적 경영을 관리·감독할 금융당국이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외면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본회 실손보험대책 TF를 통해 관련 피해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 좌 기획부회장은 "TF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맞춤형 해결방식을 찾고 있다. 수술실 문제는 이중 특히 황당한 얘기로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시비 걸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번 형태에 금융위원회와 권익위원회 등에 민원 넣고 심각한 사안은 법적조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험사가 어마어마한 수익 올리는 것은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라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이슈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손보사가 특정 의사의 의견만 주장하며 보험금 방어하는 경우 있는데, 금전을 제공하고 의료계에 불리하고 손보사에 유리한 해석을 받는 식이다"라며 "이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 같은 행태 역시 사라져야 한다. 손보사가 특정 의사의 의견만 제시하는 횡포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보사가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손보사들이 여러 이유로 가입자의 치료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사기라는 설명이다. 실손보험의 근본은 급여진료에서 미충족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으로 관련 치료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 이태연 부회장은 "보험사기 논란으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환자가 적절한 비용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이를 막는 것이 보험사기로 의사들이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이영화 의무부회장 역시 "실손보험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국민은 미충족 치료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일부의 잘못을 문제로 전체 자본을 흔들면 그 손해를 국민이 본다"며 "보험사가 법적 권리 휘두른 것은 폭력으로 국가는 국민 보호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환자의 진료 수요를 충족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손보사가 대한의학회 등의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한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례로 하이푸시술은 폐경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손보사가 이를 근거로 폐경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정확한 규제가 없으니 이 정도는 지키자는 의미"라며 "그동안 하이푸시술의 질도 적응증도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규정이 매번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법과 다른데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좌 기획부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추주사에 대한 행위 정의로 엎드린 자세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며 "일례로 장애로 엎드리지 못하는 분을 옆으로 눕혀 주사를 놨다고 해서 잘못된 시술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사사건건 트집 잡는 것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일부 비양심적인 의사에 대한 규제 노력도 강조했다. 보험업계가 일부 사례를 강조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자정노력으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양심이 불량한 범죄자는 어디 업계나 어느 단체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을 보편화하면 안 된다"며 "일례로 대한안과의사회도 자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협회도 문제 회원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안과의사회는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문제 회원을 학회에 제명 요청했고 검찰 고발했다"며 "정형외과의사회 역시 대리수술 의사를 학회에 제명 요청하는 등 자체적으로 회원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대개협 이형민 부회장은 "응급실도 실손보험과 관련해 할 말이 많다. 불필요한 응급실 진료 원인 중 하나가 실손보험인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관련 진단서 써주는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며 "관련 환자는 응급환자도 아니다. 정제된 실손보험으로 환자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만 들으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31 05:30:00병·의원

법원, 백내장 보험금 지급거절 실손보험사 움직임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까지 제기했다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사진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시민연대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H보험사가 가입자 A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렸다.A씨는 2009년 H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쪽 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치료비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H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매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A씨는 "백내장 질환이라는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안경, 콘택트렌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보험사는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의 촬영 결과는 조명의 각도,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등 현미경으로 육안 상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또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초점 인공수정체 내지 그 삽입술이 ‘안경, 콘택트렌즈’의 대체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정경인 대표는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이후 진행되는 보험금 부지급 소송 건도 환자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길 원한다"고 말했다.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800여 명을 모집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2-08-24 10:31:45병·의원

손보사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조짐에 심기불편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두 달 전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보험금 지급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가입자에게 재차 안내하고 나서는 상황이 포착됐다.의료계는 "하반기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S화재보험은 같은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이 되는 주요 유형 및 질병 분류별 유형 등 세부 조사 기준을 선정해 공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전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사를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구체화시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S화재는 5월에 게시했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재안내했다.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치료 근거 제출 거부 및 부실 ▲청구 내용 및 제출자료의 신빙성 부족 ▲치료 입원 필요성 불명확 ▲비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된 청구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관련 청구 ▲지급사유 충족 여부 및 보험사기 관련 합리적 의심 존재 등이 있을 때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다.S화재는 여기에다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유형과 질병을 세분적으로 나눴다.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상황은 14가지로 세분화 했다.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질병은 11개 정도다.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절제술) ▲자궁 등 하이푸(HIFU) ▲전립선 결찰술 등 ▲유방 맘모톰, 여유증 ▲코 비밸브 재건술 ▲근골격계 도수치료 ▲피부 리쥬에이드, 키오머3, MD크림 등 ▲발달지연 언어치료 등 ▲손발톱 질환 레이저 치료 등 ▲영양제, 비타민제 등이다.질병과 관련된 시술을 나열한 후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사실상 실손보험사의 심사 기준인 셈.일례로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경우는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을 때, 백내장 진단 관련 검사 기록의 신빙성 확인이 필요할 때, 진단을 위한 객관적 검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때 보험료 지급 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S화재는 지난 5월 3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안내한 후 두 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나선 것.이를 접한 의료계는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조사대상 선정 기본 원칙은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관점으로만 본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정상적인 실손보험 가입자도 보험사기로 의심할 수 있다. 불특정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이 같은 공지를 하는 것은 일단 가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금 미지급이나 보험가입 갱신 거절 등 보험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며 "을일 수밖에 없는 가입자에게 협박처럼 보이는 공지를 하는 보험사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이 적절한지 조사까지 진행하려는 마당에 진료 과정에서 보다 꼼꼼한 기록이 필수라는 조언도 있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보험사가 하반기부터 질병분류별 모럴 의심 유형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당 내용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무기록에 해당 시술의 정당성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실손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진료하고, 환자가 실손보험 관련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S화재가 명시한 질병분류별 모럴(moral) 의심 유형
2022-08-17 05:30:00병·의원

"보험사, 허위 의사소견 내세워 보험금 미지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004년 2월 삼성생명 리빙케어종신보험에 가입한 김모(55세)씨는 2008년 4월 트럭에 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227일간 입원하면서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누락됐다. 보험사 측은 보험금 미지급 이유에 대해 자문의사의 퇴행성디스크라고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달랐다. 김씨는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직접 찾아가 사실을 확인 한 결과 해당 의사는 보험사가 언급한 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소비자연맹은 6일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문의사의 소견이라며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보험소비자연맹은 환자진료도 하지 않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내세워 보험사가 보험금 미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가 이유를 대며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수 보험소비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는 게 보험소비자연맹 측의 설명이다. 위 사례의 경우 삼성생명 측은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퇴행성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가 김씨가 해당 의사를 찾아가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항의하자 “보험사 내 자문의사가 퇴행성 소견을 냈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김씨는 자문의사가 누구인지 자문자료를 요구했지만 삼성생명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런 사례도 있다. 지난 1997년 삼성생명 신바람건강보험 퍼팩트교통상해보험 여성시대건강보험 등을 가입한 김모(47세)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서 우측 상부관절와순파열로 수술을 받고 8주 진단으로 65일 입원했다. 이후 김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삼성생명 측은 “환자의 상태가 경한 상태로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적정입원기간은 3주였다”며 입원기간 65일 중 21일(3주)의 입원급여비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제3자인 자문의에게 보여주고 환자에 대한 진료도 없이 보험사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자문소견을 내는 것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문의사가 누구인지조차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횡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0-10-06 12:07:4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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